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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 보험 견적 비교 및 사고 시 대처 요령

   
미스토리 

  자동차, 운전자 보험 정보.. 어디서 찾지?


자동차, 운전자 보험
은 오너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항목입니다.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그 주기가 꽤 빨리 찾아오는 느낌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그리고 있으면 사고 시 큰 도움이 되는 운전자 보험.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인터넷이 저렴합니다.


인터넷이 활성화 되지 않은 시절에 보험은 그냥 전화상으로 해결을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였습니다.

상담원과 통화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듣고, 결정을 하고 말빨에 낚여 덥썩.. 물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하지만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모든게 다 되는 세상은 오너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합니다.


PC키고 검색 두다닥~ 하면서 자동차 보험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보험사에서 견적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어떤 상품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보험 역시 상품입니다.
소비자(오너) 입장에서는 싸고 질 좋은 상품을 찾기 마련이라는..






보험사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험 갱신 시즌이 오면 핸드폰 러쉬가 오더군요.
'고객님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들으셔야죠~~~' 흠..


오프라인에서 자동차 보험을 신청하는것보다 온라인에서 다이렉트로 보험 가입하는 게 가격이 쌉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보험 상담원과 통화 하면서 견적 뽑고 최종적으로 승인까지 가는 과정이 보험료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사이트에서 견적을 비교해 보고,
보험을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self로 하는 것이니 그 비용이 빠지는 것이죠.









  어떤 보험사를 선택해야 하나?


보통 메이저 보험사들은 다른 보험 회사보다 서비스가 낫다는 입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사고 나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근처에 있는 긴급 출동 서비스 기사가 현장에 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보험사의 처리 행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보험사는 신속하고 최대한 고객의 손실이나 과실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장사?하면 안되겠죠~


그런 서비스로는 회사를 운영하기 힘듭니다.
입소문 한 번 제대로 잘 못 나면.. 아예 브랜드 가치가 땅에 툭 떨어지니까요 ㅎㅎ


Tips)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나 몰라라~' 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법이 이상해서 사고가 나면 100% 과실이 거의 없습니다.

멀쩡하게 가고 있던 차를 다른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하면서 들이 박아도 8:2, 9:1의 과실 비율이 잡히기도 하죠. 사고가 나면 적극적으로 보험사에 어필해야 하고, 사고 형태에 따라 어떻게 과실 비율이 잡히는지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살펴 봐야 합니다. 괜히 억울하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보험료도 올라가면 안되겠죠^^



위에서 메이저 보험사를 언급했는데 (삼성화재, 동부 화재 등) TV CF에 광고를 내보내는 곳들이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메이저 보험사나 일반 자동차 보험사나 서비스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저 역시 여기 저기 보험사 옮겨 다니면서 서비스를 몇 차례 받아봤는데, 체감할 정도의 차이는 없더군요.











  비싼 보험 회사가 무조건 좋을까?



메이저 보험사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차종으로 보험료 견적을 내봐도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틀립니다.
옵션에 따라 차이가 나는게 아니고, 보험료 가격 자체만으로 평가했을 때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메이저 보험 회사에서 주장하는 '우리는 서비스가 달라~~~~' 라는 주장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랍니다.



운전 경력이 좀 되는 오너들은 사실 1년 동안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운전이라는게 본인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경력이 많아지고 노련해지면,
사고를 미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운전에도 능숙해지는 법이죠.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보험료는 말 그대로 쌩~~돈 날리는 느낌입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40-50만원 많게는 1-2백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1년이 지난다고 돌려 받는것도 아니니..
'난 사고가 거의 안나는 베테랑 오너인데 돈이 너무 아깝잖아!!' 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답니다.





  여기서 잠깐! 교통 사고 시 대처 요령!


 1. 우선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세요.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를 즉시 정차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는 도주차량으로 간주되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고 지점 또는 사고 지점 부근에 정차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지연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사고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도록 관계규정이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고차량을 노상에 방치하고 다투거나 대형사고이어서 경찰관의 사고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조치 불이행으로 처벌 받게 되니 유의하십시오.




2.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사고발생지점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고 사진을 찍는 등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아울러 목격자를 확보하고 연락처 등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향후 상대편 운전자와 사고 원인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목격자의 진술은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뒤따르는 차량의 경적소리나 운전자의 고함소리에 당황하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차량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나중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곤욕을 치를 수가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3. 인사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세요.


도로교통법 제 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운행하는 차량만이 파손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사고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향후 피해자와 합의시 경찰서의 조사기록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을 받아 합의금 산정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벼운 인사사고로 하여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거나 병원으로 가서 부상여부를 확인한 후 의사의 소견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사고 초기부터 사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세요.


보통 경찰서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보험회사에 연결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경찰서의 신고와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고 초기에 보험회사 보상직원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으며 상대편과 합의하거나 부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시 보험사고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경우 보다 유리하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 사고 처리 관련, 이것이 궁금해요.


1. 사고 시 보험사에서 보상받으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보통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해부터 납입할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는 걸까요?


원래 <보험료 할인 할증>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니까 무조건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운전자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난폭하게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각각 다른 보험료를 적용하여 불량 운전자에게 받은 보험료로 우량 운전자의 보험료를 절감하여 주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차량의 잘못이 전혀 없이 다른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차량이 파손되어 보험처리 되었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자동차의 과실 즉, 잘못이 전혀 없는 사고로 보험처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할증이 되지 않고 계속하여 할인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를 모르는 보유불명사고의 경우 즉,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누군가가 파손시켜 놓은 경우 등은 1년간 할인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2000.8.1일 이후 계약일부터 적용토록 개정)

그렇다면 자기 차량이 화재나 폭우에 침수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할증이 없이 계속 할인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기 자동차의 잘못이 없더라도 중대과실 등에 의한 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안전운전 불이행에 의한 사고이고 자기 차량 파손 또는 대물사고의 손해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할증은 되지 않지만 향후 3년 동안 할인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무사고일 경우에는 향후 매년 10%씩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비록 할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년 10%씩 3년 동안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50만원 미만의 대물사고는 보험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교통 사고 시 경찰서 신고는 필수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고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교통사고란 무엇일까요?

단순교통사고란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있는 교통사고를 말하며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큰 부상이 없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굳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후유증이 우려되거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후일에 있을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겠습니다. 특히 사고내용과 피해상황, 가해자 측 신상정보, 연락처를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0대 중과실사고가 아니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 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보험(종합보험)이나 공제계약에 가입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고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인 I/II,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차 상해 등 모든 담보에 가입하게 되면 인명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긴 후 도주한 경우(뺑소니를 말합니다) 또는 운전자의 과실이 극히 중대한 10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합의나 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10대 중과실 사고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무면허, 음주운전만 아니라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는 사고라 하더라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에서 손해액에 대해 보상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시에는 대인사고일 때 200만원 대물사고일 때 50만원을 가해자가 부담)




 

5. 10대 중과실 사고지만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나요?


"정상참작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합의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관할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면 정상참작이 됩니다. 하지만 똑 부러지게 '그렇다'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형사합의금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액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단서에 명기된 진단 주에 따라 1주에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도 상기 기준에 따라 법원에 공탁하면 형사합의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피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한 후 공탁금 예치증명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중요한 것은 합의금을 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중 합의금액 만큼 덜 지급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합의금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해달라는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손해배상 자체와는 무관합니다. 합의금 따로, 보험금 따로인 것이죠.





  10대 중과실 사고란..무엇인가요?


1.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현장 또는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2. 도주사고
사람을 치고 도주한 경우,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3. 신호위반
신호를 위반했거나 비보호 좌회전, 수신호 위반, 통행금지구역/일방통행구역에서의 사고 등


4. 중앙선침범
의도적 중침사고, 빗길과속 중침사고,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중 반대방향 차량과의 사고 등


5. 속도위반
20km/h초과, 우천시 20/100 감속하지 않은 경우


6.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커브길/병진시 앞지르기, 이중추월,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2개차로 사이로 앞지르기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어떤 상품을 선택하지?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자동차 보험사를 찾아봐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서비스는 대동소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되구요.


자동차 보험사는 꽤 여러군데 있습니다. 정보력이 결국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는 무기랍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해서 그 많은 보험사를 하나 하나 다 찾아서 비교해 보고 분석할려면
시간도 걸리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한 방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이용해 봤는데 그럭 저럭 쓸만합니다.



첫 페이지 우측을 보면 [견적신청]란이 있습니다.

                        [링크] 자동차 보험,운전자 보험 견적 비교 바로가기


18개의 보험사를 비교한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 하나 살펴 보면서 내게 필요한 자동차 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 봐야 합니다.



위와 같이 소유자 및 자동차 보유 대수만 기입하면 해당 견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은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니 세부 설정에 따른 가격차를 염두해 두어야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견적서 샘플을 살펴 봤습니다.

메이저급인 삼성과 동부를 비롯,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가 표시됩니다.

위와 같은 견적을 한 방에 해결하지 않고 일일이 방문해서 알아보려면 엄청난 노가다를 해야 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사이트는 쉽게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서 편리하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따라가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링크] 자동차 보험,운전자 보험 견적 비교 바로가기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발품을 많이 팔아야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도 서핑을 많이 해보고 많은 정보를 얻을수록 구매자 입장에서 유리해집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오너의 입장에서는 값싼 보험을 찾기 마련입니다.

예로부터 값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보험은 큰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보고, 본인의 경제 사정과 운전 환경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최선책 같네요.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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